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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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원의 연구와 학술 논문 저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출판 및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원의 의학연구 과정 및 연구결과의 출판에 적용된다. 또한, 국문 또는 영문 대한내과학회지와 기타 내과학회가 편찬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조, 변조, 표절이 개입된 연구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기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라 함은 특정 회사나 단체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회사 고용 또는 주식의 보유, 특허 보유 (출원 포함), 이해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개인적인 친소 관계 등 연구의 수행과 결과의 해석, 논문 집필과 출판, 동료 평가(peer review)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한다.
제 4 조 (연구자(저자)의 책임)
연구자(저자)는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의 깊게 수행된 연구 결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성, 타당성, 재현성이 확보된 형태의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고 실험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실험의 모든 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자(저자)는 자신의 연구 수행과 논문 작성에 있어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또 관련 법규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하며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에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저자)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에도 편집인(또는 독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 논문에서 오류나 그 밖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편집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1. 위조, 변조, 표절 금지
연구자(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 하지 않는다. 타인의 학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연구자(저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저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연구자(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자(저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2.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금지
연구자(저자)는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이미 게재,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출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양 학술지 편집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 게재가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게재 시점에 1주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한다. 게재 및 출간된 원고가 이미 출판된 결과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저자는 투고 전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편집인이 이 같은 원고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관련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
3. 저자의 기준
연연구자(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자(저자)의 자격요건으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의 획득, 분석 계획이나 실행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 실질적인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
-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진행한다.
- ③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해서 승인한다.
- ④ 출판된 논문과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해명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
저자 표시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저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4. 이해상충
연구자(저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연구자(저자)는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연구계획서나 연구 결과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해 상충이 발생되는 경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되,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editor)이 지켜야 할 사항)
- 1. 편집위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심사 제도를 확립·운영해야 하며, 전문가 심사와 관련한 정책을 투명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를 선정하고 의뢰할 때는 최상의 전문가 평가가 가능한 심사자를 선정해서 의뢰해야 하며, 심사자와 편집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3.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전문가 심사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와 활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4. 투고된 논문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만한 이해관계와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 관련 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5. 편집 관련 결정에 관여하는 편집위원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와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편집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6. 편집위원은 편집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은 편집이나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심사자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자(reviewer)가 지켜야 할 사항)
- 1. 심사 의뢰를 받은 연구자는 전문 연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 심사에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향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편집인에게 알리고 해당 논문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 3.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 심사자는 논문 심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① 심사 수락 및 착수 전에 해당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 범위, 심사비밀유지 방법, 심사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한다.
- ② 편집자와 상의하지 않고 저자와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
- ③ 심사 중 얻은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이나 불이익, 명예 훼손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심사 중에는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논문과 관련된 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자와 상의해 허락을 얻으면 제3자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를 도와준 해당 연구자의 지적 노력과 할애한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조처한다.
- ⑥ 심사 결과가 저자의 국적이나 성별, 종교적ㆍ정치적 신념을 비롯한 기타 특징, 논문의 출처,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⑦ 심사 중에 미리 고지되지 않은 이해관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학술지 편집자와 상의하고,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일시 중지한다.
- ⑧ 전문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심사가 불가능하거나 심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어진 기한 내에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편집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⑨ 이중 눈가림(double blind) 전문가 심사 학술지에서 논문 평가 중에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면 바로 편집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방법을 논의한다.
- ⑩ 이중 투고와 같은 저자의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도 바로 편집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도록 한다.
제 7 조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및 기준)
- 1. 연구부정행위를 심사하는 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었던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다. 학회는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해당 연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만약 해당 연구기관이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학회에 조사를 이관한 경우 학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실성 검증의 절차를 진행한다.
- 2. 심의 절차
- ① 조사위원회 구성: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며 외부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간행이사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나머지 조사위원은 조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 사제관계, 공동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자,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④ 연구진실성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며, 조사 과정에는 연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포함한다. 단, 예비조사 단계는 조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교육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 3. 부정행위로 판정 시 최종 처분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와 판정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논문 게재 철회, 논문 게재 불가, 회원자격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학회는 최종 판정 내용을 피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 그리고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칙)
- 1. 본 규정은 2008년 7월 8일 제정되었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0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