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단계별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내과를 중심으로
Guidelines for Preventing Medical Disputes at Each Stage of Care: Intern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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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과 영역은 치료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분쟁 발생과 조정 및 감정이 이루어지는 진료과목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별 분쟁 예방 활동에 더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의료행위 단계별 대법원 판례와 실무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개별 실정에 맞는 분쟁 예방 전략을 구조화, 시스템화하여 적용 및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많은 분쟁에 해당하는 치료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의료기관별, 진료과별, 진료 영역별 프로세스 마련 등 시스템 차원의 접근에 노력을 투입한다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여 온 분쟁 예방 정책이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는 완전히 새롭거나 생소할 수 있다. 본고가 의료기관의 시스템 중심 분쟁 예방 활동과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분쟁 예방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을 통하여 내과 의료진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
Trans Abstract
According to Medical Law, internal medicine is an essential medical course for the opening of a general hospital, and covers many departments of medical treatment under its jurisdic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group and patients, patients with mild-to-severe disease are widely distributed. The uncertainty and difficulty in ensuring treatment outcomes, such as complex and multidisciplinary interventions for multiple diseases, have increased. As such, the increase in interventions in medical practice, specifically linked to patient survival, leads to an increase in the risk of medical accidents. Internal medicine also shows a high status in the initiation of mediation and medical evaluation. To help prevent and resolve medical disputes in the internal medicine field,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status of those disputes and the core legal principles of the Supreme Court for each medical practice, and suggests the author's opin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handling internal medicine cases.
서 론
내과는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 필수진료 과목의 법적 지위를 점하고 있고,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산하 분과는 9개이다. 내과는 고유 질환에 관한 복잡한 치료는 물론 타 진료과 치료에도 주진료과 수준의 개입을 자주 요구받게 되어 내과의사는 많은 협진과 응급 및 당직의료 상황에서 높은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내과 분쟁 현황 및 대법원 판례, 자주 문제가 되는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예방과 분쟁화[1]에 대비한 적정 관리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론
내과 분쟁 현황
의료중재원에 따르면[2] 내과의 5년간 평균 조정 개시율은 78.2%로 핵의학과 100.0%, 심장혈관흉부외과 85.0%, 소아청소년과 78.3%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이는 내과의 광범위한 진료적 특성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자동개시제도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개시제도란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장애(일부 제외)로 인한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통상 보건의료인)의 조정 절차 참여 의향과는 관계없이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를 뜻한다. 이처럼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개시되므로 내과와 같이 중환자, 고령자를 많이 다루는 진료과는 조정 개시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내과의 최근 5년간 자동 개시 사건 감정은 총 696건(34.4%)으로 진료과 중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신경외과 262건(13.0%), 외과 207건(10.2%), 정형외과 187건(9.2%) 등의 순이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수탁 감정) 처리에서도 내과의 5년간 평균 감정 시행 비율이 전체 진료과 중 16.8%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정형외과 15.4%, 신경외과 9.9%, 산부인과 7.8% 등을 보인다. 내과의 연간 조정 사건은 2024년 289건, 평균 조정 신청 금액은 126,277,857원이며 조정 신청 금액을 의료행위 종결 분류별로 나누어 보면 치료 종결 11,203,422원, 장애 903,848,884원, 사망 177,964,857원, 치료 중 64,489,241원이다. 이 중 140건이 합의되었고 평균 합의액은 7,513,255원이며[2] 의료행위 종결 분류별 평균 합의액은 치료 종결 3,221,918원, 장애 37,500,000원, 사망 8,377,142원, 치료 중 6,899,429원 등이다.
의료행위 단계별 대법원 판례 및 체크리스트
주지하다시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단일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특정 치료에 한정된 표준적인 분쟁 예방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별 기관의 인력 및 시설 규모, 종별, 의료인의 숙련도, 기저 질환과 연령, 질환의 종류와 정도, 경과 및 순응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과목별 분쟁 예방 전략의 수립과 관리, 대응 방안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요구된다. 즉 분쟁은 주치의의 노력만으로는 예방 및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 규모나 의료행위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그 관리의 필요성 또한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학계 가이드라인과 동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게재 정보와 같은 개별 사건 원인 분석 보고서[3] 및 변화된 제도 등을 어떻게 수집 및 적용하여 분쟁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방향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원내 보고 체계[4] 및 의사결정 절차(대응 부서, 의사결정 권한, 경영진과의 공동 논의 등)나 참여 범위(의료진 외 QI부서, 법무부서, 원무부서 참여 여부, 권한 및 책임 등), 법적 분쟁 전개 시 의료중재원 혹은 소송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고 지원할 것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내과 영역의 경우 의료행위별 분쟁 예방 준칙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학회별 지침, 최신 지견 등에 기초하여 대응 전략을 개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일반적 기준에서의 의료행위 단계별[5] 대법원의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와 실제 사건에서 접할 수 있는 쟁점을 제시한다(Table 1, 2). 이는 전문 영역별, 의료기관별, 과목별 관리 및 대책 수립에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6-16].
그 외 대법원 주요 판례
앞서 기술 내용에 더하여 최근 몇 년 간의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 일부를 표 2와 같이 소개한다.
결 론
의료사고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단일하거나 절대적인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합당하다. 그러나 의료법의 체계나 의료기관별 규모에 비추어 실제 사건을 접하다 보면 분쟁 발생이나 악화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악결과로 인하여 환자측과 의료인 모두 고통받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된다. 물론 명백한 과오에 의한 경우도 일부 있으나 많은 경우[17] 의료기관별, 진료과별, 영역별 혹은 진료과-관계(행정/관리) 부서 간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제시 내용 중 대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많은 병원은 이미 시스템화하고 있을 것이나 지역 거점 역할 수행병원과 같은 중대형 병원에도 시스템화 되지 않은 영역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자신의 진료 영역에 비추어 전-중-후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어떠한 관리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할지 면밀히 살펴본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형병원의 경우에도 진료과별, 세부 분야별 의료인의 고충이나 시스템적 정비 소요가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인지되거나 원내에서 공론화되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표면화되지 않은 분쟁 리스크 경감 방안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의료진과 경영진, 법무 관계자, 원무 관계자 간의 끊임없는 분쟁 예방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의 거장인 W. Edwards Deming은 일반적으로 사고는 잘못된 시스템에서 기인하므로 시스템을 개선하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Accidents are not random; they are the product of a system. Change the system, and you prevent the accident). 위 insight는 전 산업에 스며들어 시스템 중심의 조직 운영에 밑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개념을 의료 제공과 진료과 운영에 접목해 본다면 최선의 의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의 영역은 논외로 하더라도 시스템의 마련과 재정립을 통한 분쟁 예방은 관계자들의 전사적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18]. 환자와 사회를 위한 의료진의 노고가 그에 합당한 대우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None.
AUTHOR CONTRIBUTIONS
SE Kim, as a first author and a corresponding author, contributed to drafting and revising the manuscript.
ACKNOWLEDGEMENTS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