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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J Med > Volume 101(3); 2026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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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법적 개념/의의 | 활용 가능 체크리스트 | 분쟁 쟁점/착안사항 |
|---|---|---|---|
| 진단 |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 검사 등 결과에 따라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6] | 진찰(시진, 문진, 촉진, 타진 등)의 적절성 | 검사 필요성 의심되나 단순 처방만으로 진료 종결 |
| 필요 검사 시행 여부 | 감별 위한 촉진 및 타진 미흡 | ||
| 검사 방법 및 시기의 적절성 | 적시 전원, 전의a | ||
| 진단 방법 선택, 판독 및 진단의 적절성 | 입원실, 응급실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주말 직전 또는 주말 임박하여 고위험 시술 | ||
| 악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 여부 및 이행의 적절성 | 응급 상황 대비 요양 방법 지도 설명 미이행 등 | ||
| 투약 |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증상 악화를 막거나 원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고지(진료상 설명 의무) | 약제 효능, 효과 부합성 | DUR 미사용, 타원에서 전원 시 기저 질환, 복용약 미확인, 외진 후 결과 미확인(특히 요양병원), 수액 과량, 과속 주입, 주사 후 경과 관찰 누락 후 귀가 중 실신, 낙상 등 |
| 투약 전 이상 여부 문진 및 확인 | |||
| 부작용 발생 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보 제공, 설명 및 지도 필요[7] | 투약 전 환자 확인, 약제 확인, 투약 전/중 용량, 시간, 경로, 환자 (재)확인 등 | ||
| 투약 후 경과 관찰 등 | |||
| 주사 | 신체적 영향이 크고 고도의 주의/기술을 요하므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여 주의 깊은 관찰 병행 필요[8] | 주사 전 투약력, 음식 및 약제 알레르기 문진 | 처방과 주사 시점 긴 공백 시(중증 질환 회차별 주사 등) 중간 기간 치료 경과 미확인 |
| 주사 방법, 약제 선택, 주사 시기 적절성 | 악결과 가능성 증가 시(혈관 확보 반복 실패 등) 의료진 미교체, 혈관 외 누출 가능성 미설명 | ||
| 주사 후 경과 관찰b | 회복실 미운영, 낙상 방지 활동 미흡, 회복실 내 의료진 미배치 등 | ||
| 마취[9] | 마취 환자 수술 중 이상 여부 확인, 수술 후 완전한 의식 회복까지 관찰 필요[10] | 마취 전 약제 이상 반응 문진(환자 평가) | 처방 실수 및 투여 전 미확인, 과량 주입 |
| 마취 방법, 약제 선택, 마취 시간, 마취제 양, 주입 속도 확인 | 진정약제 부작용 미설명 | ||
| 무자격자 업무 위임 금지 | 수술 중 또는 회복 전 마취의 및 담당의 의료기관 이탈 | ||
| 회복 전 담당의 이탈 금지 | 수술/마취기록지 부실 기재(시작 및 종료 시각 미기재, 활력징후 일부 공란 등) 등 | ||
| 수술 | 수술 시기는 증상, 체력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 | 술기상 과실 여부, 수술 및 시술 중/후 악결과 예방 조치 시행, 협진 필요 분야 전/중/후 적정 조치 여부, 지연성 악결과 발현 위험성 높은 경우 적정 조치 및 관련 설명 | 서면 동의(설명 의무) 누락 또는 미흡, 형식적 설명, 환자의 의사능력이 충분함에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결정 요구 |
| 수술 기법, 수술 방법은 수술 당시 의료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정[11] | 수술 전후 낙상 등 안전사고(안전사고의 범주에 낙상사고, 투약사고, 채혈사고를 포함 하기도 함) [12] | 수술 전 동의 사항 변경 시 환자에게 미설명, 수술에 임박하여 설명 지양 또는 금지, 수술 후 외진 시 결과 확인 | |
| 설명 의무[13], 요양 방법 지도 설명 의무 | 욕창 관리 및 보호자 상시 소통(특히 요양병원) | ||
| 상세한 수술 기록, 수술, 응급 조치, 전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구비, 응급 상황 시 적정 전원 조치 여부 등 | 야간 및 새벽 시간 담당의 조치 사항 설명 등c | ||
| 경과 관찰 및 전원 | 적절한 치료가 어려우면 신속히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전원 조치. 이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증상, 전원 필요성, 미전원 시 예상 위험 등 설명하여 환자측이 선택권 행사[14] | 전원, 전의 판단, 결정, 설명, 선택 시기의 적절성 | 협진 누락 및 지연, 구급차 미구비로 인한 전원 지연, 전원 필요성 미설명으로 환자측 선택권 상실 |
| 야간 및 새벽 누락 없는 환자 감시, 징후 체크, 사실 기반 진료기록 | |||
| 전원 필요성,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환자측과 상의/설명 여부(설명 불가능한 긴급한 전원은 예외) | 환자 상태 설명 누락, 중환자 전원 구급차에 의료진 미탑승(환자 상태 고려하여 개별 판단 필요) 등d | ||
| 전원 대상 병원에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신속한 기록 제공 | |||
| 환자는 의료인 등에게 전원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송부 요청 가능, 응급 환자 이송시 이송받는 병원에 의무기록 의무 제공 | |||
| 감염 및 안전 관리 | 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한 예방은 현대 의학 기술상 불가능 | 일회용품(주사 등) 관리 여부, 표준 감염 예방 조치 준수, 표준적 항생제 처방, 의료폐기물 관리, 안전 예방 교육, 시설물 관리, 특수병원 보호 조치(창문, 옥상, 난간 등), 인권 보호 조치 등 | 감염 예방 조치 미기록, 응급 검사 결과 설명 누락, 학회 처방지침 미준수, 검사 시기, 결과 통보, 처방 미흡e |
| 감염증 원인균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그 감염증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움[15] | 낙상(침상, 보행 중), 출입문, 계단, 난간, 손잡이, 청소 등 미흡 관련 사고 | ||
| 신체 보호대 지침 준수 및 기록, 보호자 설명(특히 요양병원, 면회 어려운 특수병실 등) |
a In the case of changing the main doctor, the difficulty of changing the main doctor in the field is fully understood. However, in some cases, the change of the main doctor may help both the patient and the medical staf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pecific internal hospital system maintenance by adjusting the workload (setting the limit of work) between medical staff.
b In particular, small medical institutions without patient recovery rooms need to reorganize the hospital's internal system and train the customer response department to return home after checking for abnormalities (staying in the hospital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injection.
c If the doctor in charge who received the report in the hospital ordered the prescription at night and early in the morning and did not face the patient, the patient does not know the doctor's prescription. Accordingly, misunderstandings or disputes may arise separately from the treatment process.
| 사건 번호 | 법리적 쟁점 | 핵심 요지 및 판단 기준 | 시사점/임상적 함의 |
|---|---|---|---|
| 대법원 2023. 8. 31. |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민사 소송에서 의료과실 인정을 위해서는 의료과실의 존재와, 그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개연성[16]의 증명 필요 | 민사 소송상 대법원의 주된 판단 기준 변화에 관하여 새롭게 법리를 정립 |
| 선고 2022다219427 사건 |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환자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 번복 가능 | 본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가 향후 환자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며 환자측에 개연성의 증명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단 형사 소송의 경우 민사 소송과 동일한 법리가 원용되지는 않음) | |
| 대법원 2024. 12. 12. | 의사가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의료행위 과정에서 수반되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간호사에게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음 | 의사가 현장에 일일이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간호사에 의한 골수 채취 검사 인정 | 의료행위의 수준, 환자 상태, 간호사 숙련도 등 고려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 확대 가능 |
| 선고 2023도10286 사건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및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가 진단, 치료 등의 본질적, 핵심적 부분인지, 시행 부위, 구체적 방법과 난이도, 요구되는 의료지식과 기술 수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내용, 위험성의 정도, 임상의학상 의사-간호사 간 실질적 의료분업 현황, 의료산업 발전 양상, 의료 환경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 및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간호법 하위법령(2025. 6. 21. 시행) 및 전문간호사 관계조문에 따른 진료 지원 업무 범위 마련 방향과 추이 고려 필요 | |
| 진료 지원 업무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 등은 간호법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조문이 입법되지 않은 상황 | |||
| 또한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 시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현장 입회 없이 일반적 지도 및 감독으로 충분할 수도 있음 | 향후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될 것으로 보이는 간호사의 세부 자격 및 진료 지원 업무 내용의 구체화 수준 등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 상위 의료인-하위 의료인 간 업무 지시와 위임 등에 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의료기관별 운영 체제 정비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 2022. 1. 27. 선고 |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며 설명 후 곧바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설명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수술 당일 설명 등 환자가 수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숙고와 선택이 불가능했다면 설명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음 | 응급 상황이나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및 시술 설명 의무는 적절한 시기를 두고 미리 이행 필요 |
| 대법원 2021가265010 사건 | 설명 의무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함.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 위험성 등을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 시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임 | 단 대법원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 | |
| 이에 의료기관은 진료과 및 의료행위별 등 운영 특성에 맞추어 설명 시기를 개별화, 구체화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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