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실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
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인증제 시범사업은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의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서울, 경인지역은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1차 시범사업은 서울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1년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었다. 먼저 2010년 2월 대한신장학회 회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홍보 설명회와 인증 신청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은 인증제 평가에 필요한 기관 현황과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2010년 3-4월 동안 평가위원들은 각 기관이 입력한 자료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였다.
인증사업의 평가지표는 크게 필수 항목과 보고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필수 항목은 구조(인력, 시설/장비, 수질검사), 과정(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정기검사), 윤리성(진료비, 교통제공, 환자유치, 광고), 의무기록 및 보고(등록사업 참여, 의무 기록, 사망/전원보고서)의 네 가지였으며 필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표1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적정수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가로 ‘투석전문의 비율’과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 횟수’를 합산한 것이 4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투석전문의 비율은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모든 상근의사 중 대한신장학회가 인증하는 투석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3점, 30-49%는 2점, 30% 미만이면 0점으로 하였고, 신장분야 분과전문의, 내과/소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내과/소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에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그 경력이 연속하여 3년을 경과한 의사인 경우도 투석전문의와 같은 자격으로 판단하였다.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 횟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점, 기준율 101-120% 2점, 기준율 121% 초과 0점으로 하였다. 혈액투석 실시기관 요양급여의 인정 등의 기준은 종합병원 인공신장실 투석전문의 1인당 1일 24회, 병원급 26회, 개인의원 36회이며 종합병원 전공의와 30일 이하 근무의사는 제외하였고, 비투석 전문의인 경우에는 투석전문의 기준의 50%로 산정하였다.
지표2은 경력 있는 인공신장실 간호사가 적정수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가로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과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 횟수’를 합산한 것이 4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 중 2년 이상의 혈액투석 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3점, 40-49%는 2점, 40% 미만이면 0점으로 하였다.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 횟수는 1인당 1일 5회 이하면 3점, 6회 이하면 2점, 6회 초과면 0점으로 하였다.
지표3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인공신장실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로 냉·난방 시설, 환기 장치, 감염성 폐기물 별도배출을 확인하였다. 지표4는 인공신장실이 속한 건축물이 화재 및 소방에 관한 규정을 통과하였는가로 소방안전 검사, 비상탈출구 개방, 대피경로 안내표지판 유무를 평가하였다. 지표5는 HBs 항원 양성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지표6은 인공신장실에 산소 및 산소공급장치, 흡인기, 기도유지기, 심전도 감시장치, 심실제세동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지표7은 수질검사로 투석액에 대하여 미생물 검사 매월 1회, 내독소 검사 3개월 1회, 미세물질 검사 년 1회를 시행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지표8은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지표9는 환자들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검사 항목별 검사주기는 일반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일반 화학 검사는 1개월, 지질 검사, 철분 검사, 방사선 검사 3개월, 간염바이러스검사, 심전도 검사 6개월, 감염혈청 검사 12개월로 하였다.
윤리성에 대한 평가는 지표10 적법한 절차의 사회봉사를 제외하고 진료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진료비를 받고 있는가, 지표11 환자유치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정기적인 차량 편의 제공이나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의 제공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지표12 환자 유치를 위해 유관 기관이나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환자를 다른 기관에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가, 지표13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및 허위 사실을 광고하였는가로 하였다. 또한 지표14는 매년 시행되는 대한신장학회의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사업에 참여하였는가, 지표15는 혈액투석 환자에 대하여 의무기록을 작성하였는가, 지표16은 사망 및 전원 환자에 대해 신속히 보고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보고 항목은 혈액투석 적절도 관리, 빈혈관리, 무기질관리의 세 가지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Table 1). 결과지표는 환자의 중증도 보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를 하게 되므로 보고 항목으로만 평가하였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인공신장실 인증제 1차 시범사업의 인증 여부에 따라 인증기관과 불인증기관 사이에 빈혈 및 칼슘-인 대사 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결과는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했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퍼센트로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