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료분쟁의 현황과 제도적 과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of Medical Disputes in Internal Medicine: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Med. 2026;101(3):113-118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6 June 1
doi : https://doi.org/10.3904/kjm.2026.101.3.113
1Division of Cardi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Cardiology, Davos Hospital, Yongin, Korea
김이윤1, 윤준영2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2다보스병원 심장내과
Correspondence to: Juneyoung Yoon, M.D., M.PH. Department of Cardiology, Davos Hospital, 18 Baegok-daero 1082beon-gil, Cheoin-gu, Yongin 17063, Korea Tel: +82-31-8021-2220, Fax: +82-31-8021-2198, E-mail: jyyoon@hotmail.com
Received 2025 October 14; Revised 2026 February 15; Accepted 2026 February 24.

Trans Abstract

Despite remarkable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the increasing number of high-risk elderly patients and rising patient expectations have led to an increase in medical disputes in Korea. Internal medicine faces particularly high litigation risks owing to disease complexity and unpredictable outcomes, contributing to a decline in its attractiveness as a specialty. This study analyzed internal medicine disputes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from 2020 to 2024. In 5 years, 1,468 internal medicine disputes were filed, representing 13.8% of the total disputes and ranking second after orthopedic surgery. Common causes included symptom deterioration (32.5%), delayed diagnosis (8.2%), and nerve injury (7.6%), with the highest frequency observed in patients aged 70-79 years. The average claimed amount was KRW 117 million, while the actual settlement averaged only KRW 11 million. The mean interval from incident to filing was 336.6 days. Korea's medical dispute system has evolved from requiring patients to prove negligence to imposing stronger explanatory duties on physicians based on reasonable probability. However, international comparisons reveal Korea's exceptionally high criminalization of medical practice, with prosecution rates approximately 15 times higher than those of Japan and 580 times higher than those of the United Kingdom. Current challenges, such as committee composition dominated by non-medical professionals, insufficient no-fault compensation, and low national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rates, are paradoxically driving litigation. Moreover, reforms are essential for sustaining essential medical services; henc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include establishing objective advisory systems through medical societies, expanding no-fault compensation programs, and restricting criminal prosecution to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harm.

서 론

최근 의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다양한 신약과 치료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환자의 고통 경감과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발전은 특히 내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세분화된 전문 분과 체계와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의 확립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 환자 및 보호자의 기대 수준 상승,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위험 환자 증가는 의료분쟁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내과 환자들은 질병 특성상 복잡한 치료가 요구되며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진이 임상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의료과실로 간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 불확실성과 고위험 진료 특성으로 인하여 내과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진료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결과 내과 의사들의 법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젊은 의과대학생들 사이에서 내과 전공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1].

건강보험 제도의 특수성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의료서비스 이용은 증가한 반면 역설적으로 의료분쟁 증가라는 부작용이 동반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설립하였다. 중재원의 의료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환자나 보호자가 중재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 후 당사자가 조정을 원할 경우 정식으로 조정을 신청하며 중재원은 사건을 접수한다. 접수된 사건은 조정 개시 요건을 심사하여 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이 개시되면 보건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법조인, 소비자 권익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5인의 조정위원단이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 감정을 진행한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절차가 종결된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소송이 1심 판결까지 평균 26.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중재원은 접수 후 90일(최대 120일) 내 조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재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내과 의료분쟁의 특성과 경향을 검토하고 현행 조정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2].

본 론

내과 의료분쟁의 특성

중재원이 발행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총 10,672건이었으며 전체 진료과의 조정 개시율은 평균 66.6%, 평균 조정 소요 기간은 98.3일, 조정 성립률은 평균 66.7%였다[2].

이 중 내과는 1,468건(13.8%)으로 정형외과(2,201건) 다음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 진료과였다. 내과 관련 상담 건수는 연평균 407.4건이었으며 이 중 연평균 293.6건(72.1%)이 조정 절차를 신청하였다. 사고 발생일부터 조정 신청일까지의 평균 기간은 336.6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상당한 시간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 주요 분쟁 사고는 내용별로 증상 악화(32.5%), 진단 지연(8.2%), 신경 손상(7.6%), 장기 손상(6.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성 55.8%, 여성 44.2%였으며 70-79세 환자에서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에서 연평균 10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 의원, 병원, 요양병원 순이었다. 이는 내과 의료분쟁이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정 신청 금액은 평균 1억 1,700만 원이었으나 최종 합의 금액은 평균의 9.6%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 이하의 사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다(Table 1).

Current statu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in South Korea (2020-2024)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개별 진료과 통계는 집계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소송 통계는 2023년 집계하여 발표하였는데, 전체 진료과에서 총 867건의 소송 결과를 보면 각하 명령 14건(1.6%), 원고 승 6건(0.7%), 원고 일부 승 274건(31.6%), 원고 패 2 62건(30.2%), 각 하 5건(0.6%), 소 취하 51건(5.9%), 조정 77건(8.9%), 화해 89건(10.3%)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완전 면책된 경우(각하 명령, 원고 패, 각하, 소 취하)는 332건(38.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체계하에서 NHS Resolution이라는 국가 주도 기구가 의료분쟁을 일괄 처리한다. 의료분쟁이나 배상에 관한 사안은 사적, 민간적 영역이 아닌 공적, 사회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정부 조직의 긴밀한 지원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환자에 의해 의료과실에 대한 청구가 제기되면 NHS 의료기관이 법적 피고가 된다. NHS 전체 예산에서 의료과실 배상금이 2%를 차지하며 한화로 약 4조 원에 달한다[3].

독일은 1970년대부터 각 주 의사협회 산하에 감정위원회(Gutachterkommissionen)와 조정위원회(Schlichtungsstellen) 를 설치하여 의료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는 관 주도가 아닌 의사협회 중심의 자율적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체계로, 법조인과 의사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의료과실 여부를 감정한다. 감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매우 높아 사실상 분쟁 종결 효과가 크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10,000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되며 약 90%의 사례에서 소송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4].

프랑스는 2002년 환자권리법(Kouchner Law)을 통해 이원화된 보상 체계를 확립하였다.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배상하지만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손상(사망, 심각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국립의료사고배상청(Office National D’Indemnisation des Accidents Médicaux, ONIAM)이 국가 연대(national solidarity) 원칙에 따라 보상한다[5].

일본은 2015년부터 의료사고조사제도를 시행하여 예기치 않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자체 조사를 하고 결과를 유족과 의료안전조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과 영역에서는 뇌성마비 등에 대한 무과실 보상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배상보다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 위주의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특징이다[6].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판사에 의한 임명이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단 의학적 사실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주 의무인 심사 패널의 경우 의학적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주축이 되고 법조인은 과실 여부 결정에 대한 투표권 없이 법률적 자문이나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적 주도를 맡는 경우가 많다[7]. 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법조인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권익 전문가, 대학교수 등 비의료인이 주축이 된 한국의 분쟁조정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를 주로 불법행위법(Tort Law)으로 다루며 사전 조정을 우선시하고 형사법은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민사적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자가 형사 고소를 통해 배상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건수(연평균 754.8건)는 일본의 약 14.7배(연평균 51.5건), 영국의 580.6배(연평균 1.3건),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연평균 28.4건)와 비교하여 26.6배 높아 의료분쟁의 형사 범죄화(criminalization) 경향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수준임을 보여준다[8,9].

현행 제도의 한계와 과제: 피해자의 과실 입증 책임에서 과실 개연성과 설명 의무 강화로

중재원 설립 취지인 환자 피해 구제, 소송 부담 완화는 피해자의 과실 입증 책임이 완화 시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중재원은 역대 원장 전원이 법조인이며 조정 과정 또한 당사자 간 자율적 타협하기는 하지만 법적 과실 유무 판단과 손해 배상액 산정이라는 법적 쟁점 중심으로 운영되어 간이 재판의 성격을 띤다. 의료분쟁이 피해자의 과실 입증 책임이 완화되어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더라도 상식적인 개연성으로 과실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중재하는 것이 중재원의 기능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의료분쟁에 관한 판례 변화가 있다. 과거 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원칙에 따라 환자가 의사의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학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환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대법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입증 책임 완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을 통해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없고 시간적 근접성(예를 들어 수술, 시술 등 처치 후 사망한 경우)이 있으면 의료 과오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는 개연성 이론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의사나 의료기관이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과실로 추정하게 되었다.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서 의사나 의료기관으로 넘어온 것이다.

아울러 설명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침습적 의료 행위에서 설명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한다[10]. 정부는 2016년 개정(일명 신해철법)을 통해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 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 개시되도록 하여 환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고령의 중환자가 증가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확대된 설명의 의무는 적극적인 의료행위보다 방어 진료로 기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되고 말았다.

주목할 점은 중재원의 중재 결과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서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과실은 입증되지 않으나 환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사 개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이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정부가 급여 의료비를 100% 결정하지만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책정함으로써 의료 공급자를 비급여 진료로 내몰고 있다. 의료 공급자는 낮은 급여 진료 수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게 되는데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높은 기대치와 맞물려 오히려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한다. 고비용을 지불한 환자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게 되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 OECD 최고의 의료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11].

조정 절차가 소송보다 짧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접수까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장기간 절차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여지를 시사한다.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조정 개시 기준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정 및 소송 절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에서 중재원의 자문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조한다면 소송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2].

또한 학회 차원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문위원 인력 풀을 구축하고 위원 선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자문위원의 신뢰성과 응답의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조정과 재판 모두에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보험 및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객관적 보상 기준 마련과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 개선도 요청되는 시점이다[11].

중재원은 감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나 비일상적 사례나 합의 사례로 제한되어 일반적인 임상 상황에서 흔한 분쟁 유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13]. 학회 차원에서 사례를 공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의료분쟁 예방뿐 아니라 내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중재원은 의료분쟁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조정 절차의 강제력 부족, 비의료인 위주의 위원회, 위원 전문성의 한계, 성립률 감소 등의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학회 차원의 객관적 자문 체계와 사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의료분쟁 예방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조정 기준의 명확화, 보상 기준의 표준화, 법률 및 보험 전문가 참여 확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중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무과실 또는 경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민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과실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최선의 치료에도 선의의 치료 결과가 의료과실로 치부된다면 누구도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이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Non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ion and design: JY. Drafting of the article: EK & JY.

ACKNOWLEDGEMENTS

None.

References

1. Lee J, Woo JS. Why young doctors are not choosing internal medicine. Korean J Med 2025;100:99–101.
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tatistical yearbook 2024 Seoul: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25.
3. Ahn DS. What is the true meaning of strengthening 'publicness of medical care'? [Internet]. Seoul (KR): Medigatenews; c2023 [cited 2026 Feb 13]. Available from: https://medigatenews.com/news/2004592825.
4. Nam JH. Medical dispute and ADR in Germany -focusing on German Arbitration Board and Expert Commission-. Korean Soc Law Med 2009;10:407–426.
5. Kwon SH. Development and task of liability for damages in public medical services -focusing on French case law-. Eur Const 2014;15:317–342.
6. Hong TS, Oh JY. Response and implications of medical accidents in Japan -forced on the medical malpractice investigation system and inexecutive reward system-. J Law Res 2018;19:155–181.
7. Lee SY. Analysis of the legislation on alternative medical dispute resolution in the USA Sejong (KR):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p. 34–35.
8. Hong MH. 700 doctors indicted for 'professional negligence' annually...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needs revision" [Internet]. Seoul (KR): Doctors News; c2022 [cited 2026 Feb 13]. Available from: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741.
9. Kim HS, Lee JG, Kim KY.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criminalization of medical acts Seoul (KR):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22.
10. You H. Civi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J Korean Med Assoc 2013;56:648–654.
11. Lee SD. The impac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stitution on the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damages. Justice 2021;1:107–157.
12. Kim SE, Baek KH. Fundamental review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 institutional challenges and prospects -. Ewha Law J 2024;29:489–517.
1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Casebook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2022/2023 Seoul: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24.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Current statu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in South Korea (2020-2024)

Category 2020 2021 2022 2023 2024 Mean Cases/cumulative percentage
Consultation (cases) 499 449 388 394 307 407.4
Time from accident to application (days) 319 359.9 279.1 389.9 334.9 336.6
Mediation application (cases) 299 310 263 307 289 293.6
Application by institute type (cases)
 Tertiary general hospital 116 104 81 102 73 95.2
 General hospital 101 110 102 111 120 108.8
 Hospital 27 15 26 29 36 26.6
 Nursing hospital 16 14 16 24 10 16.0
 Clinic 38 66 38 41 49 46.4
Mediation initiation rate (%) 80.5 79.3 80.1 78.4 72.9 78.2
Average of appraisal processing time (days) 66.6 71.7 61.8 59.8 60.5 64.1
Average of mediation/arbitration time (days) 143.1 117 89.8 90.5 87.2 105.5
Mediation success rate (%) 61.1 66.0 72.9 69.1 67.9 67.4
Average claimed amount (KRW) 117,820,346 115,111,419 124,970,038 103,753,831 126,277,857 117,586,698
Settled amount (KRW)a 16,025,445 11,851,743 8,740,748 12,557,273 7,513,225 11,337,686.8
 0 1 2 2 1 1 1.4 0.9
 1-500,000 9 8 29 11 14 14.2 10.5
 500,001-1,000,000 13 7 10 15 23 13.6 19.7
 1,000,001-3,000,000 31 26 30 38 39 32.8 41.8
 3,000,001-5,000,000 23 18 35 25 22 24.6 58.4
 5,000,001-10,000,000 29 22 28 31 16 25.2 75.4
 10,000,001-30,000,000 32 14 35 32 18 26.2 93.1
 30,000,001-50,000,000 5 7 4 9 4 5.8 97.0
 50,000,001-100,000,000 4 1 1 4 3 2.6 98.8
 More than 100,000,001 4 2 1 2 0 1.8 100.0

KRW, South Korean Won.

a

Settled amount includes outcomes from both agreement and adjud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