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5위, 암사망률 2위의 중요 암종이다. 우리나라의 5대 암종에 대한 표준 암검진 권고안은 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40세 이상의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 항체 양성)을 대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alphafetoprotein, AFP) 검사를 6-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1].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에서는 2003년부터 동일 기준의 고위험군에 대하여 1년 주기로 검진대상자로 선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암검진의 대상에 포함되려면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보험료 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누락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추가등록이 가능하다.
간암의 검진은 WHO에서 제안하는 질병 검진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2]을 충족할 뿐 아니라, 생존율 향상을 증명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존재한다[3]. 일반적으로 암 검진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진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자원의 가용성과 제한적인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며, 검진 주기, 이상이 발견된 경우 referral/treatment mechanism, 대상자 선정과 추적관리를 담당하는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4].
Shim 등[5]은 단일병원에서 간암의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검진을 시행받은 621명의 대상자 중 5예의 간암이 진단되었고, 확진 검사를 받게 된 검진 이상 소견으로서 4예에서는 간 초음파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2예에서는 혈청AFP가 상승하였고 1예에서는 초음파/혈청 검사에서 모두 이상을 보였다[5]. 흥미롭게도, 검진 이전 검사 소견이나 병력청취가 가능하였던 492명 중 226명에서는 간암의 위험인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동 의료기관에서 사전 검진을 받지 않은 141명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의 검진자가 현행 5대암 표준 암검진 권고안에 따른 간암의 고위험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군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현행 고위험군의 정의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 선정에 이용하는 질병 코드의 mismatch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즉, 주요 고위험군인 간경변증의 선정 과정에서 질병코드 K70.1과 K70.9가 포함되는데 이는 각각 알코올성 간염(alcoholic hepatitis)과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 unspecified)으로서 간경변증이 없더라도 음주의 병력과 생화학적 변화 만으로 흔히 부여되는 코드이다. 물론 알코올성 간질환이 간암의 위험군임은 분명하나 간암조기검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며, 저자가 지적하듯이 비교적 낮은 간암 발견율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용자원과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약간의 간효소 상승 이외에 만성 간질환의 소견이 없는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 대하여 고가의 초음파 검사를 무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FP는 낮은 민감도/특이도로 인해 surveillance test로서의 유용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6,7] Shim 등[5]도 5명의 간암 환자 중 2예에서만 AFP가 상승하여 유용성이 적으리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검진의 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RCT가 초음파와 AFP 검사를 동시에 사용하였고 Shim 등[5]의 연구 결과도 현재 검진항목에서 AFP를 배제하여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분간은 현행 검진 항목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암검진의 근거 획득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향후 국가암검진사업 자체가 AFP의 검진효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위암과 대비한 간암검진의 비용 분석은 흥미로운 내용이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간암의 경우 위암 검진과는 달리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하는 전략을 이용하므로, 진단 효율은 증가하나 조기진단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삶의 기간 또한 양 군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간암의 경우 확진을 위하여 고가의 영상진단이 필요하므로 검진 후 유발되는 비용 또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간암의 경우 약 1/2의 환자는 과거 연구가 시행된 의료기관에서 간질환의 검진을 받은 경력이 있었으므로, 이 또한 위암 검진군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간암 검진의 대상자 선정과 통보, recall policy를 결정함에 있어 비용-효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Shim 등[5]의 연구 결과는 향후 추가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