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윤리 교육

Ethics Education for Internal Medicine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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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Med. 2019;94(1):1-4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9 February 1
doi : https://doi.org/10.3904/kjm.2019.94.1.1
Department of Rheumatology, Hanyang University Hospital for Rheumatic Diseases, Seoul, Korea
전재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Correspondence to Jae-Bum Jun, M.D., Ph.D. Department of Rheumatology, Hanyang University Hospital for Rheumatic Diseases, 222-1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 Tel: +82-2-2290-9244, Fax: +82-2-2298-8231, E-mail: junjb@hanyang.ac.kr
Received 2018 December 30; Accepted 2019 January 7.

개 요

“의료 윤리”가 의사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본 지면에서는 우선 대한내과학회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배경과 그 과정을 정리하고, 내과 의사 윤리 선언의 제정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후, 내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내과 전공의들에 대한 윤리 교육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기술해보고자 한다.

대한내과학회 윤리위원회와 내과 의사 윤리 선언

대한내과학회는 2004년 10월 24일 정기 평의원회에서 내과의사의 윤리 교육과 갈등을 해결하고, 회원 상호 간의 의료 윤리 문제를 해결하며, 학회와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대적 요구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운영 내규에 따라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회칙을 개정하였다[1]. 이 회칙에 따라 2005년 6월 22일에는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서 우선 윤리이사가 선임되었고, 윤리이사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년 8월 31일 대한내과학회 이사회로부터 윤리위원회의 구성이 승인되었다.

2005년 9월 14일 제1차 윤리위원회에서 몇 가지 윤리위원회의 사업이 의결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과 의사 윤리 선언”에 대한 사업이다. “내과 의사 윤리 선언”은 몇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2007년 3월 제244차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동년 4월 평의원의 인준을 받았다. 드디어 2007년 10월 27일 “내과 의사 윤리 선언” (Table 1)이 제정, 발표되었다. 선언문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과 의사가 지녀야 할 덕목과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내과 의사 윤리 선언

현재 매년 대한내과학회 평의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윤리 이사가 윤리 선언을 낭독하는 것으로 평의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보아서도 우리 대한내과학회가 얼마나 학회 및 회원들의 의료 윤리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다.

내과 전공의 학습 목표와 전공의 수련 핵심 역량

표 2는 최근 9년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전공의 연수강좌와 추계학술대회 윤리 심포지엄의 제목이다. 대한내과학회의 학술대회가 의학적인 내용의 발표와 토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와 회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자 함을 알 수 있겠다.

최근 9년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의 최근 윤리 교육

2013년 12월 10일 개최되었던 윤리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윤리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국가고시와 내과 전문의 자격 시험에 윤리 관련 문제 출제 의무화, 전공의 연차별 교과 과정에 윤리 교육을 의무화, 윤리 교육을 담당할 지도전문의 양성, 내과 전공의 윤리 학습목표 및 지침 제정, 내과 의사가 알아야 할 윤리 매뉴얼/지침 제정, 지도전문의 윤리 교육 실시 방안, 윤리위원들의 윤리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참석 지원 등이 토론되었고 현재 이들 내용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실행 중에 있다.

2013년 3월 개정 발간된 “내과 전공의 학습 목표”를 보면, 제1장 총론에서 내과 의사의 정체성 및 핵심 가치에 대해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절 의료 윤리적 능력에서는 총 12개 항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Table 3).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는 현재 이미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법 등으로 법제화된 내용도 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내과 전공의의 수련 과정이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연차별 학습 목표를 담고 있는 전공의 핵심 역량집이 2017년 7월 발간되었다. 발간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핵심 역량집이 과거의 “내과 전공의 학습 목표”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발간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내과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혁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되어 윤리에 대한 학습 목표가 미처 다루어 지지 못하였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전의 윤리적 측면의 학습 목표도 시대에 맞게 개정할 부분이 있고 전공의 핵심 역량집의 개정도 요구되고 있으므로 개정할 때 이와 관련하여 수련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의견 조율을 통하여 이 부분을 잘 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과 전공의 학습목표 개정판(3판)의 제1장 제2절 의료윤리적 능력

내과 전공의 윤리 교육

현재 내과 전공의는 수련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내과 수련병원은 윤리집담회를 연간 최소 2회 이상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여야 하고, 전공의는 원내 윤리집담회에 1년에 최소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수련 기간 동안 대한내과학회가 주관하는 춘계, 추계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 윤리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내과 전공의 윤리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수련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내과학회에서는 홈페이지의 “의료 윤리” 코너를 통하여 전공의 윤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항목으로는 내과 의사 윤리 선언, 내과 전공의 의료 윤리 사례집, 내과 전공의 사이버 윤리교육, 죽음과 임종, 연명의료 결정 등이 있다.

내과 전공의 의료 윤리 사례집은 2015년 2월 대한내과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발간되었다. 사례집은 수련 과정 동안 임상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의학적, 윤리적 판단을 하여야 할지 생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현재 학회는 이 사례집을 매년 1년차 전공의에게 배포하여 전공의가 스스로 의료 윤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내과 전공의 사이버 윤리 교육은 이 사례집을 동영상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각 수련병원에서 윤리집담회 시간에 다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에는 사례집의 전반부에 대해서만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후반부의 동영상도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조만간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것이다(http://www.kaim.or.kr/ethics/?sn=4). 곧 모든 동영상이 공개되므로 향후 수련병원의 윤리집담회 및 개인적인 윤리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죽음과 임종”은 죽음과 관련된 문헌과 도서, 영화, 싸이트 등 자료를 제공하여 수련 과정 동안 마주하게 될 여러 죽음과 임종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근 여러 어려움과 우려 속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마주치게 될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결 론

의료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개선 요구로 더욱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환경의 변화는 새롭고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내과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윤리위원회 사업으로 우선 의료 윤리 사례집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 윤리 교육을 위한 동영상 자료도 업데이트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전공의 윤리 교육과 윤리 심포지엄의 시대에 맞는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여 내과 전공의와 회원들의 윤리 의식 함양 및 윤리 교육에 힘쓰고자 한다. 이제 의료 윤리가 단순한 도덕의 개념을 넘어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법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공의 및 회원 개인뿐만 아니라 수련병원에서도 의료 윤리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힘써야 하겠다.

References

1. Hong C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declaration of internal medicine ethics. Korean J Med 2007;73:806–808.
2. Eom JS. Changes in regulation of internal medicine residency training and evaluation of teaching hospitals. Korean J Med 2018;93:4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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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내과 의사 윤리 선언

 내과(內科)는 의학의 근본(根本)으로, 내과 의사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와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질병의 다양화, 생명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의료 윤리를 더욱 엄격히 지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내과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사명임'을 다짐한다. 나아가 의료 분야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며,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진료할 것을 서약한다.
1. 내과 의사는 언제나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의료를 제공한다.
2. 내과 의사는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료한다.
3. 내과 의사는 성별, 종교, 국적, 인종,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환자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진료한다.
4. 내과 의사는 진료과정 중에 습득한 환자의 비밀을 철처히 보호하고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한다.
5. 내과 의사는 의업(醫業)의 품위와 전문성을 지키고, 더하여 동료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내과 의사는 동료 의사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직무 영역별 전문성을 존중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7. 내과 의사는 의료계를 계승할 자들의 전문 능력과 윤리적 품성을 성심껏 교육하고 지도한다.
8. 내과 의사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비도덕적 의료 행위 및 반인륜적 행위와 관련된 일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9. 내과 의사는 임상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예방은 물론 피험자의 인격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10. 내과 의사는 효과적인 환자 치유와 의료 발전을 위해 대한내과학회 및 소속된 학술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Table 2.

최근 9년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의 최근 윤리 교육

구분 일자 제목 강사
춘계학술대회 전공의 연수강좌 2018.04.27 내과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2017.04.21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김도경(동아의대, 의료인문학)
2016.04.22 감염병 관련 규제 및 법적 책임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2015.04.24 “내과 전공의 의료윤리 사례집” 설명 및 소개 김도경(동아의대, 의료인문학과)
2014.04.25 출판윤리 김수영(한림의대, 가정의학과)
2013.04.27 사회에 진출하는 내과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 문제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2012.04.28 의료과오로 분쟁을 겪을 때 대처법 권복규(이화의대, 의학교육학과)
2011.04.22 임상의사와 제약산업간의 윤리적 관계 정유석(단국의대, 한국의료윤리학회)
2010.04.23 의료 오류의 공개 윤휘중(경희의대)
추계학술대회 윤리심포지움 2018.10.27 새로운 시대의 윤리와 윤리 교육 박소연(경희의대)
화풀이의 심리기제 하지현(건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페미니즘의 이해 김도경(동아의대)
2017.10.28 존엄한 죽음이란? 함준수(신일병원)
연명의료법에 대한 소개 박상은(안양샘병원)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이명아(가톨릭의대)
취약한 집단에서 연명의료 박소연(경희의대)
2016.10.22 의료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역할 정지훈(경희사이버대)
인공지능시대에서의 의사 역할(윤리적 측면) 고인석(인하대 철학과)
인공지능시대에서의 의사 역할(법적 측면) 김재춘(법무법인 화우)
2015.10.24 국내 전공의 윤리 교육 현황 및 효율적 교육방안 정유석(단국의대, 의료윤리학)
전공의 윤리 교육 피드백 및 평가 권복규(이화의대, 의료윤리학)
2013.10.26 전자의무기록 작성과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경권(법무법인 LK파트너스)
진단서 등 각종 증명 문서의 발급과 윤리적 문제 권복규(이화의대)
의료문서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박인회(명지대학교 법학과)
2012.10.27 내과 영역에서 제기되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함창곡(중앙의대 건강증진센터)
임상연구 현장에서 제기되는 연구윤리 김호중(성균관의대)
2011.10.22 의료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적고찰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쌍벌제 시대의 의사-환자관계 정유석(단국의대 의료윤리학과)
2010.10.23 생명윤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현철(이화의대 법학전문대학원)
의료 현장에서 부딪히는 생명윤리 고윤석(울산의대)
유전자 검사의 ELSI 이유경(순천향의대 진단검사의학과)

Table 3.

내과 전공의 학습목표 개정판(3판)의 제1장 제2절 의료윤리적 능력

1. 전반적인 진료 계획과 진단 및 치료 목적의 특수한 조치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올바로 얻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2. 환자가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적절한 대리인(“보호자”)의 선정 절차를 알아야 한다.
4. 대리인이 환자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근거를 이해하여야 한다.
5. 환자에게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적절한 대리인도 없을 때,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결정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원칙 을 이해하여야 한다.
6. 의료진이 권하는 진료(응급 및 비응급)를 환자가 거부할 때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7.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치료나 해로울 것이 예상되는 치료를 환자가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야 한다.
8. 환자가 소생의 희망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1) 영양공급과 수분공급 등을 포함하여 생명만 연장시키는 치료를 중단하는 일
2) “심폐소생술금지(Do not resuscitate)”을 지시하는 일
3) 안락사 요청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4) 환자의 비밀을 노출시키라는 요청을 받을 때 대처 방법
5) 정직하여야 하는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료과실 상황에서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
9. 환자-의사 관계가 본질적으로는 신뢰하고 위탁한 관계임을 이해하고, 다음의 윤리적 규칙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1) 환자에 대한 의무와 의사 자신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일
2) 환자에 대한 의무와(의료자원의 배분과 같은)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일
10. 이해가 상충될 가능이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야 한다.
1) 의사는 자기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과잉진료).
2)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상 등으로부터 법률적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1. 진료 중 다른 사람이 약물 중독이나 직업상 무능력한 것처럼 보일 때 의사로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12. 임상연구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알고,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