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이 포함된 음식 섭취 후 발생한 기관지 수축 1예

A Case of Bronchial Constriction Due to Buckwheat Allergy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Med. 2013;85(3):338-340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3 September 1
doi : https://doi.org/10.3904/kjm.2013.85.3.338
1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eongju St. Mary’s Hospital, Cheongju, Korea
김세영1, 이경수1, 이해림1, 서재현1, 이경은1, 정은1, 이상록2
1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청주성모병원 내과
Correspondence to Sang Rok Lee, M.D., Ph.D. Division of Allerg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eongju St. Mary’s Hospital, 173-19 Juseong-ro, Sangdang-gu, Cheongju 360-568, Korea Tel: +82-43-219-8100, Fax: +82-43-219-9030, E-mail: evergreenlee@nate.com
Received 2012 May 31; Revised 2012 October 4; Accepted 2013 March 14.

Abstract

메밀은 식품알레르기의 흔한 원인이며 그 알레르기 반응은 두드러기와 혈관부종부터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 또한 천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에서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저자들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으로 약물 치료 중인 환자에서 메밀이 포함된 전을 먹고 기관지 수축을 보인 경우를 경험하였기에 증례를 보고한다.

Trans Abstract

Buckwheat has been reported as a food allergen that can induce urticaria, angioedema and anaphylaxis. Moreover, it can cause occupational asthma and acute exacerbation in patients with asthma. Here, we present a case of an asthmatic patient with bronchial constriction due to buckwheat, who was treated for bronchial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Korean J Med 2013;85:338-340)

서 론

메밀(Fagopyrum esculentum)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경작되고 냉면, 막국수 및 메밀묵 등 식용으로 애용되며 메밀껍질은 침구류로 사용된다. 메밀은 알레르기성이 매우 강해서 소량을 섭취 혹은 흡입하여도 위중한 임상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1]. 식품알레르기는 경구로 노출된 일부의 식품항원에 의한 IgE 항체 매개성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아토피 소인을 지닌 영유아 및 소아에서 식이단백에 대한 면역관용이 실패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2]. 메밀은 여러 임상연구를 통하여 24-, 19-, 16-, 10- 및 9-kD 단백이 주 알레르겐이며 메밀알레르기는 이에 대한 특이 IgE-매개 과민반응임이 알려져 있다[3]. 메밀가루에 의한 알레르기는 두드러기와 혈관부종부터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며 메밀가루는 직업성 알레르겐으로서 천식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3]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에서 악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4]. 이에 저자들은 천식과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 받던 환자에서 메밀이 포함된 음식 섭취 후 발생한 기관지 수축의 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남자, 15세

주 소: 호흡곤란, 의식 저하

현병력: 과거 천식 및 아토피성 피부염의 기왕력을 가진 자로 내원 2시간 전 메밀이 포함된 학교 급식(메밀전)을 먹고 집으로 오는 도중이나 집에 도착한 이후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았으며 내원 30분 전부터 호흡곤란 및 의식 저하 발생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과거력: 8년 전에 아토피 피부염, 천식을 진단받고 간헐적으로 fluticasone/salmeterol 디스크헤일러(diskhaler)를 사용하여 왔다. 메밀 베개를 베거나 메밀가루를 흡입한 적은 없으나, 2년 전에 냉면 먹고 40분 후 발생한 두드러기와 복통,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음식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를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2년 전 냉면을 먹고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이후 냉면 등의 메밀이 포함된 음식을 먹은 적은 없었으며 평소 밀가루가 포함된 음식에 이상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2년 전 냉면을 먹고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운동의 기왕력은 없었다.

가족력: 특이 소견 없음.

진찰 소견: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124/96 mmHg, 맥박 142 회/분, 호흡수 16/분, 체온 36.6℃이었고 의식이 없었으며 내원 후 두 차례의 강직 간대 경련(tonic clonic seizures)이 있었다. 청진상 전폐야에 천명음이 들렸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혈액 검사 소견: 동맥혈가스 검사에서 pH:7.09, PaO2 66 mmHg, PaCO2 94 mHg, 산소포화도 83%이었고 말초혈액 백혈구수는 16,280/uL (호산구 10.6%로 상승) 혈색소 16.6 g/dL, 혈소판 232,000/uL였다. 다른 생화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었다.

방사선 소견: 뇌컴퓨터 단층촬영, 흉부 단순 촬영, 부비동 촬영은 정상범위였다.

치료 및 경과: 즉시 기관 삽관 후 기계 환기를 시작하였고 전신적인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중환자실에서 2일간의 기계 환기 후 호전되어 병실에서 3일간 입원 치료하였다. 입원 5일째 시행한 40종의 음식물 항원에 대한 피부반응시험에서 시금치에서 양성을 보인 것 이외에는 밀가루, 호밀가루, 보리, 귀리에 대해서는 음성반응을 보였고 UniCAP을 이용한 알레르겐 특이 면역글로부린 E (allergen specific immunoglobulin E) 검사에서 메밀 항원에 대한 양성반응(class 3: 12.3 SI unit/mL)을 보였다. 흔한 흡입성 항원에 대해서는 집먼지 진드기(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ermatophagoides farinae)에는 강양성, 돼지풀, 쑥 꽃가루, 아스페르길루스(Aspergillus fumigatus), 오리나무에 대해서 양성을 보였다. 내원 6년 전과 3년 전에 본원 소아과에서 시행한 UniCAP 검사에서 집먼지 진드기, 아스페르길루스, 돼지풀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Table 1). 메밀에 의한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교육 후 퇴원하였으며 퇴원 당시 폐기능은 정상이었다. 1년 후 시행한 methacholine challenge test에서 기관지 과민 반응(PC20 = 0.5 mg/mL)보여 fluticasone/salmeterol 디스크헤일러(fluticasone 250 mcg/salmeterol 50 mcg)로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천식 약물치료 중이다.

Allergen-specific immunoglobulin E for various allergens

고 찰

본 환자는 메밀전을 먹은 1시간 30분 뒤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한 예로, 과거에 메밀 베개를 사용하거나 메밀가루에 노출된 분명한 병력은 없었고 밀가루가 포함된 음식을 먹고 이상 반응을 보인 기왕력은 없었으나 2년 전에도 냉면을 먹고 두드러기, 복통, 호흡곤란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냉면에 포함된 메밀에 의한 기관지 수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환자는 급식을 먹은 뒤 집으로 오는 도중과 집에서 심한 신체 활동은 없었으므로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food dependent exercise induced anaphylaxis)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메밀껍질로 속을 채운 베개를 사용한 뒤 천식 발작이 발생하여 메밀껍질에 의한 기관지 유발 시험(bronchial provocation test)으로 확진된 증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4] 천식으로 약물치료 중인 환자에서 메밀을 먹고 천식발작을 보인 경우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었다. 본 증례에서는 8년 전부터 천식으로 Fluticasone/salmeterol 디스크헤일러 사용 중이었으며 메밀이 포함된 전을 먹고 나서 1시간 30분 후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다.

식품알레르기의 표준 진단법은 경구 식품유발시험이지만 양성 반응 시에 보일 수 있는 전신적 알레르기반응 때문에 임상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5] 본 환자에서는 보호자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메밀 알레르기의 진단을 위해서 의심되는 식품을 찾기 위한 자세한 병력조사,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및 식품 항원에 대한 특이 IgE항체 검사 등이 이용되고 있다. 알레르기 피부반응시험은 알레르기 진단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검사방법 및 결과 해석에서 개인 간 많은 차이를 보이며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 또한 피부반응시험이 흡인항원보다 식품항원을 확인하는 데에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품에 들어 있는 불순물이나 히스타민에 의해 위양성으로 식품 첨가물이나 대사물에 의한 경우에는 위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7]. 본 환자에서는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투여 중 시행된 피부반응시험으로 밀가루, 호밀가루 등에 대해서 위음성을 보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메밀 알레르기 환자 진단에 CAP 시스템은 유용한 검사로 사용될 수 있으며 Park 등[8]은 메밀 알레르기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CAP 시스템을 이용하여 19명 모두에서 혈청 특이 IgE 항체를 검출하였으며 그 예민도, 특이도, 음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는 100%, 53%, 100%, 73% 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환자에서는 과거 메밀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냉면을 먹은 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병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메밀전을 먹고 나서 1시간 30분 뒤 증상이 발현된 점, UniCAP 검사에서 메밀항원에 대한 양성반응인 점으로 메밀 알레르기로 진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메밀항원 이외의 밀, 글루텐, omega-5 gliadin 등에 대한 혈청검사는 시행하지 않아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s

1. Jeoung BJ, Ryu JW, Yum HY, et al.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buckwheat allerge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1999;19:62–66.
2. Sampson HA. Food allergy: part 1: immunopathogenesis and clinical disorders. J Allergy Clin Immunol 1999;103(5 Pt 1):717–728.
3. Lee JH, Lee YW, Shin YS, Park HS, Hong CS, Park JW. Measurement specific IgE against recombinant 16-kD and 19-kD buckwheat allergens for the diagnosis of buckwheat allergy.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10;30:209–215.
4. Jang YS, Hong CS, Kim SK. A case of bronchial asthma induced by house dust and buckwheat husk.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1985;5:48–52.
5. Lee JH, Lee YW, Shin YS, Park HS, Hong CS, Park JW. Measurement specific IgE against recombinant 16-kD and 19-kD buckwheat allergens for the diagnosis of buckwheat Allergy.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10;30:209–215.
6. Reddy PM, Nagaya H, Pascual HC, et al. Reappraisal of intracutaneous tests in the diagnosis of reaginic allergy. J Allergy Clin Immunol 1978;61:36–41.
7. Sly RM. Textbook of pediatric allergy New Hyde Park: Medical Examination Pub. Co.; 1985. p. 240–261.
8. Park JW, Kang DB, Kim CW, et al.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major allergens of buckwheat. Allergy 2000;55:1035–1041.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Allergen-specific immunoglobulin E for various allergens

Allergen 2005 (yr) 2008 (yr)
House dust mite (dp) 98.3 84.4
House dust mite (df) > 100 > 100
Aspergillus 0.67
Ragweed 9.69
Mugwort 0.53
Dog dandruff 0.74 0.67

dp,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f, Dermatophagoides farinae.